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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공지!

조회2,631 2019.03.22 14:04
관리자
파일 #1
2019보험증권.PDF (154.7K) (7)
안녕하세요.

경상남도광역푸드뱅크에서는 푸드뱅크 이용자분들의 식품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2019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가입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 법률근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이용자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하 제9조 ②, ③항)

 

○ 담보내용 :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및 생필품 일체


○ 보장내용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

※ 비(非)보장내용 : 기부 식 ? 생필품 분실 ? 도난 ? 마모 등 자체 재화손해

○ 보험기간 : 2019.3.17~2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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