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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식품기부 활성화법 개정안' 의결

조회4,576 2016.01.21 12:36
관리자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기부대상을 넓히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식품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결식 아동,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안 명도 '식품기부 활성화'에서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로 바뀌었다.

 

식품 등의 기부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을 계기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식품 사업장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안전성 확보수준과 기부식품 모집에 대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12.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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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23112247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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