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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4,399 2016.07.08 18:14
관리자
<br>「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푸드뱅크의 기부대상을 식품 → 세제류·휴지류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기부식품 무상제공 원칙 강화, 기부식품제공사업 폐업신고 간소화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30일부터 8월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제공 사업장(푸드뱅크)의 기부대상이 식품에서 개인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기부대상으로 확대되는 생활용품의 범위와 종류를 구체화 하였으며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의 조정·배분과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3년마다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범위 마련 기부대상으로 확대되는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를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여성 위생용품류 등으로 구체화(시행령 제2조, 별표1)

2.기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평가 신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사무실, 보관창고), 설비(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및 인력기준 규정(시행령 제4조의2, 별표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시행령 제4조의4)
* (평가내용) 기부식품등 모집액, 기부식품등의 조정·균형배분 실적, 사업자에 대한 교육현황 등


3.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원칙 강화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법률(법 제6조)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직접경비(차량적재와 운반비용, 포장비용)의 범위를 삭제(시행령 제6조 삭제)

4.기기부식품제공 사업장 평가제도 도입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3년 마다 실시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공개 등 관련 규정 마련(시행령 제7조의4)
* (평가내용)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수준,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수준,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수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적절성 등


5.기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고 행정처분(사업정지, 사업장 폐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7조의5 별표5)

6.기기부기품등 제공사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사업자가 기부식품 제공사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규칙 제3조)
* (개정 전)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신청 → (개정 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신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1.제출처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FAX : (044) 202 - 3959

2.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기사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12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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