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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관리자 의무규정 완화

조회2,684 2019.03.22 13:57
관리자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정부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사회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푸드뱅크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해서 기부 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태로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정비다.

더불어 푸드뱅크 사업자의 기부 식품 모집 과정과 제공 과정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장부·영수증을 작성해 보관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단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률로 규정한 장부 및 영수증 작성․보관 의무로 한정했다.

푸드뱅크는 1998년 1월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식품제조·유통기업이나 개인한테서 식품과 일상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나눔 제도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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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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