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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기부혜택
Home기부안내기부혜택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다양한 기부자 혜택을 설명한 도식

세제혜택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식품을 폐기할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 수수료, 인건비 등의 부담을 푸드뱅크로 기탁을 하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포상

꾸준한 식품기부를 하실 경우, 활동실적에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