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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안내

조회4,318 2015.09.23 12:28
관리자
파일 #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홍보 요청.hwp (112.0K) (9)
파일 #2
가입현황 및 사업개요.hwp (20.5K) (7)
파일 #3
방문설명요청서.hwp (175.0K) (2)

사회복지 종사자 만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를 안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상해사고에 따른 위험을 보상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가입연령 : 사무직 만 80세 / 기능직 만 70세 까지)  

 

- 보 험 료

    : 년 1만원(총 보험료 2만원 중 정부지원 1만원, 기관자부담 1만원)  

 

- 보장기간

    : 1년(365일 24시간 보장, 업무외 사고 포함)

 

- 보장사항

  

구분

보장내용 및 금액

보상여부

공통

상해 사망

3,000만원 (정액)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장해율

선 택

A

상해 입원일당비

일당 2만원 (정액, 첫날부터, 180일한도)

중복보상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1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B

상해 입원의료비

건당 2,000만원 한도 (건수제한 없음)

비례보상

상해 통원의료비

회당 25만원 한도 (180회 한도)

상해 처방조제비

처방 건당 5만원 한도 (180건 한도)

 

* 현재까지 1천6백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총 6억 4천만여 원 지급)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우연한 사고로 인해 현재의 행복을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실때 생각나는, 힘이되는 공제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황영일 대리 배상(02-3775-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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