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만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를 안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상해사고에 따른 위험을 보상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가입연령 : 사무직 만 80세 / 기능직 만 70세 까지)
- 보 험 료
: 년 1만원(총 보험료 2만원 중 정부지원 1만원, 기관자부담 1만원)
- 보장기간
: 1년(365일 24시간 보장, 업무외 사고 포함)
- 보장사항
구분 |
보장내용 및 금액 |
보상여부 | ||
공통 |
상해 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장해율 | |||
선 택 |
A |
상해 입원일당비 |
일당 2만원 (정액, 첫날부터, 180일한도) |
중복보상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1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
B |
상해 입원의료비 |
건당 2,000만원 한도 (건수제한 없음) |
비례보상 | |
상해 통원의료비 |
회당 25만원 한도 (180회 한도) | |||
상해 처방조제비 |
처방 건당 5만원 한도 (180건 한도) |
* 현재까지 1천6백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총 6억 4천만여 원 지급)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우연한 사고로 인해 현재의 행복을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실때 생각나는, 힘이되는 공제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황영일 대리 배상(02-3775-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