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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안내(활꼬막)

조회4,229 2016.01.21 18:28
관리자
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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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제 품 명 : 활꼬막(새꼬막, 수산물-중국산) 
 나. 회수사유 : 중금속(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
                 (검사결과 : 2.6ppm, 기준: 2.0ppm)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그린수산
 마. 영업자주소 :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21, 303호
                 (항동7가)
 바. 연 락 처 : 032-238-0058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과(032-76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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