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광역푸드뱅크에서는 푸드뱅크 이용자분들의 식품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2019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가입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이용자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하 제9조 ②, ③항) |
○ 담보내용 :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및 생필품 일체
○ 보장내용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
※ 비(非)보장내용 : 기부 식 ? 생필품 분실 ? 도난 ? 마모 등 자체 재화손해
○ 보험기간 : 2019.3.17~20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