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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커뮤니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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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푸드뱅크 ]유공자 표창 관련 안내사항

조회2,681 2019.08.20 15:40
관리자
유공자 표창 관련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포상추천이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 1인(혹은 대표자 1인) 이상 사업장도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기부기업 유공자(ex. 1인대표 제과점, 빵집) 추천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필히

확인하시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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