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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년 2월 22일자 경남도민일보 보도내용)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249

'굶는 사람 없도록...푸드뱅크·푸드마켓이 힘 쓴다'

물적 나눔제도 푸드뱅크·푸드마켓
취약 계층 위해 끼니 부담 덜어줘
3년 사이 후원액·후원물품 증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위기가구가 늘면서 물적 나눔 시스템인 푸드뱅크·푸드마켓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은 ‘물적 나눔제도’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후원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다.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광역푸드뱅크가 모두 있고, 시·군 단위에는 450여 개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있다. 경남 지역은 광역푸드뱅크 1곳, 푸드뱅크 20곳, 푸드마켓 4곳이 운영 중이다.

◇작지만 큰 도움 = 21일 오후 창원시희망푸드마켓을 찾았다. 여느 마트와 다름없이 선반 위에는 각종 상품이 진열돼 있지만, 가격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점수표가 붙어있다. 식용유 하나에 1점, 참치 통조림 세 개는 2점 등이다.

창원시희망푸드마켓 이용자는 모두 500가구. 이들은 월 10점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으로 이날 푸드마켓을 찾은 한 주민은 “주민센터에서 소개해줘서 푸드마켓을 알게 됐다. 월 10점이면 대략 3만 원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다. 작다면 작지만,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푸드마켓이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서 가져간다면, 푸드뱅크는 가정으로 식품을 직접 배달해 준다. 창원시기초푸드뱅크는 가정 구성원과 특성을 고려해 후원 물품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한 달에 두 번 전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 또는 중단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선발 대상이 된다.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 신청을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한다.

◇기부가 ‘동력’이 된다 = 도내 기초푸드뱅크 실적은 해마다 오름세다. 후원액이 2020년 45억 1041만 원에서 2021년 51억 504만 원, 지난해에는 64억 1953만 원으로 늘었다. 후원 물품도 2020년 211만 7792개에서 2022년 299만 975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활성화에는 광역푸드뱅크가 기여한 바가 크다. 경상남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광역푸드뱅크)가 후원 물품을 받아 기초푸드뱅크로 넘기고 있어서다. 광역푸드뱅크 후원액은 2020년 11억 1406만 원에서 2022년 28억 2932만 원, 후원 물품도 2020년 59만 5570개에서 2022년 108만 2814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정환 경상남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팀장은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게 문을 닫거나 소진하지 못한 재고로 후원 물품과 액수가 늘었다”며 “2017년 이전에는 직원 1명이었는데 이후에 직원이 3명까지 늘어나 기부 독려나 홍보 등이 강화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의 동력은 ‘기부’다. 정유리 창원시희망푸드마켓 담당자는 “푸드뱅크·푸드마켓 수혜자인 동시에 기부자가 되려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며 “자신의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기부하고 싶다고 가져오기도 하고, 직접 만든 식혜로 감사 인사를 하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창원시희망푸드마켓에 기부를 시작했다.

송대승 창원한마음병원 기획홍보팀 선임매니저는 “지난해 500만 원을 기부하다가 다른 사회공헌활동이 늘어나 올해는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식품과 생활용품이라면 무엇이든 기부가 가능하다. 약 5000㎏ 이상 대규모 물품 기부는 전국푸드뱅크(02-713-1377)로, 소량기부는 가까운 푸드뱅크(1688-1377)로 연락하면 된다. 푸드뱅크에 기부하면 최대 10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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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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