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제품명, 포장단위)
- 과일맛캔디(캔디류) 2,300g, 2,500g, 900g
- 혼합캔디(캔디류 ) 800g
- 혼합캔디(캔디류) 3,000g
나. 유통기한 : 2017. 8. 27
다. 회수사유 : 금속이물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화제과(주)
바.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2길 56, 1층(북정동)
사. 연 락 처 : 055-382-961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055) 392-5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