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 이용자 및 이용단체 안내문)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변경 안내
2012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 단체들에게 기부식품의 동등한 기회제공 등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자 및 이용단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 변경내용
○ 기부식품 개인이용자 및 이용단체 선정 및 교체 주기
구 분 | 현 재 | ‘12년부터 변경 | 비고 | |
개인이용자 | 선정 |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④ 기타 상담을 통해 푸드뱅크(마켓)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③ 차상위계층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전체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 기부식품제공 중단 3개월 이전부터 안내 |
교체주기 | 미 설정 | 상담을 통해 6, 9, 12개월 단위로 선정 | 상담을 통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
이용단체 | 선정 | 미 선정 | ① 정부지원을 있는 사회 복지 생활시설, 실비를 받고 있는 노인요양원 (병원)등은 제공 금지, 다만, 기부처의 신선식 품 등은 현행대로 지원 가능 ② 정부지원이 미흡한 지역아동센터, 무료 급식소 등은 개인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고 여유 있는 기부식품 제공 | |
교체주기 | 미 설정 |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교체 | |
2. 지역별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688-1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