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푸드뱅크는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전국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제공된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운영합니다.
□ 담보내용 :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에 명시된 식품 및 생활용품에 한함
□ 보장내용 : 푸드뱅크·마켓 제공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 손해 등
* 기부물품의 분실·도난·마모 등의 손해, 재가공을 통해 제공한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신체 손해 등은 보장되지 않음
□ 보험기간 : 2020.3.17~2021.3.17
□ 보상한도
내용 | 사고청구당 | 연간 | 비고 |
대인·대물 보상한도 | 200,000천원 | 1,000,000천원 | 자기부담금 300천원 |